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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조현, 아들집 거주 2년 만에 반전세 계약

2025-06-3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, 지난 2년간 아들 부부 집에 주소지를 살았는데요. <br> <br>반전세 계약서는 2년 가까이 지나 지난 4일에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지난 2년 간 실거래 신고도,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김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체결한 부동산 계약서입니다. <br> <br>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보증금 11억 원, 월세 100만 원을 주고 빌리는 반전세 계약입니다. <br> <br>아파트 주인은 조 후보자의 아들 부부. <br><br>조 후보자 부부는 이 반전세 계약서를 쓰기 전 2년 동안 아들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살았습니다.<br> <br>하지만 2023년 7월 조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에 전입한 전후로 부동산 등기에 전세권이 설정되거나,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당시에도 아들 부부와 반전세 계약을 맺었는지, 계약을 하고도 전세권이나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채널A 질의에 대해 <br> <br>조 후보자 측은 "인사 청문회에서 밝히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조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하기 이틀 전, 조 후보자 며느리는 아파트를 담보로 4억 원 가량을 대출 받았습니다. <br><br>부동산 전문가는 "전세 계약을 맺었어도 실거래가 신고나 전세권 등기를 안하면, 부동산담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지 않을 수 있다"고 설명합니다. <br><br>2년간 살다가 지난 4일에야 반전세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 측은 "청문회에서 밝히겠다"는 입장. <br> <br>조 후보자의 반전세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부동산 계약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사흘 뒤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김지우 기자 pikachu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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